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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 용인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 비전21뉴스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관 및 읍··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시민 대상으로 평생학습 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용인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제명 변경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평생교육진흥사업 실시 또는 지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직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추가 용인시 평생학습센터를 용인시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위탁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 포상 등이다.

 

이은경 의원은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이 시민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용인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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