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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통합을 위한 국민들의 공감적 가치여야

 [칼럼] 김현욱단국대교수. 정치학박사

 

헌법은 정치적 결단 또는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국민들의 공감적 가치이다.

즉,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과 국민이 공감하고 이후 세대의 국민 역시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법률과 시행령이고, 하위 법령은 사회의 여건에 따라 지속적인 조율과 조정을 거치게 된다.

 

정리해고의 원칙적 금지, 비정규직과 파견근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사회의 여건에 따라 조절할 것이지 헌법이 정할 가치가 아니다.

 

IMF 당시 김대중 정부는 IMF의 요구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제 등을 도입했는데 만약 이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때 헌법에 위반된다고 국가 부도 상황을 보고있을 수만은 없지 않는가?

 

듣기에 그냥 좋은 말, 지금 당장 박수 받는 말을 헌법에 넣으면 그 생명력은 짧을 수 밖에 없다.


아마추어, 시민단체, 일부 이상론자들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기준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헌법적 가치를 만들었으면 한다.

 

헌법이 대중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나 개인.집단의 대자보는 분명  아닌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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