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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20만원 지원

 

(비전21뉴스) 고양시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지원한다. 시는 7월 1일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청소년 (만 24세 이하)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대상자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인가구 251만원)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 부모는 7월 1일부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 담당자와 개별 상담 후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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