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환경

울진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비전21뉴스) 울진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8월 16일부터 안전신문고 앱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및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물건 적치,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친환경차량 충전완료 후 주차시간 초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충전구역 표시선(문자포함)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가능하며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울진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를 검색하여 확인가능하며,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등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이동영 환경위생과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단속이 시행되므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