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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비전21뉴스) 안성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 신청 대상은 2022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재산세 부과세액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 약정서 또는 변경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갖춰 안성시 세정과에 신청하면 되며, 소상공인확인서는 인터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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