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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지상화 휴게시설' 방문…"노동자 최소한의 권리"

용적률 미반영토록 개정된 건축 조례 첫 적용

 

(비전21뉴스)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 지상화’를 적극 추진 중인 안양시의 최대호 시장이 지난 22일 최근 새롭게 조성된 동안구 공동주택의 한 휴게시설을 방문했다.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전날 오후 4시 관악부영아파트의 노동자 휴게시설을 방문해 건축물을 점검하고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이곳 휴게시설의 지상 이전은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며“앞으로 공동주택대표단들과 상생 협약 등을 추진하고, 우리 시청의 지하 휴게공간도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사람답게 쉴 수 있는 휴식권은 청소·경비 노동자분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며 “사람이 죽어야 바뀌는 현실을 더 이상 안양시가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동안구의 관악부영아파트가 신청한 ‘경비·청소노동자 지하 휴게시설 지상화 사업’을 선정해 휴게시설 지상화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월 완료하고, 현재 청소·경비노동자 12명이 이용 중이다.


이 휴게시설은 2개동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 수도 등 편의시설이 함께 설치됐다.


바닥기초공사, 배관공사, 전기온돌패널, 에어컨 설치 등에 들어간 총 공사비 2746만원 중 70%인 1850만원을 시가 지원했다.


특히 본격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해 4월 시 건축 조례의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고 신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해 휴게시설 지상화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개정된 조례가 처음 적용된 이곳을 포함해 지난해 총 14곳에 경비·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샤워실, 냉난방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했다.


시는 현재까지 접수된 2곳을 포함해 오는 4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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