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아 기초연금수급자가 520만 명(‘19년 3월 기준)이 넘었으며,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약 100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되었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한다.
* 2019년 기준 :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2만원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 명을 넘었으며,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19.3월 거주불명등록자(10.7만명) 등을 감안한 실질수급률은 68.2%수준임
공단에서는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몰라서 못 받는 분은 없도록 연간 90만여 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안내하여, 매년 40 ~ 50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접수해 드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매년 6,000여 건 제공하는 등 국민편익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한편,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 만큼 증액하여 지급하다가, 현 정부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올해 4월에는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 ’14.7월 20만원 → ’15.4월 20만2600원 → ’16.4월 20만4010원 → ’17.4월 20만6050원 → ’18.4월 20만9960원→’19.4월 25만3750원(소득하위 20% 저소득수급자 30만원)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 정책 결과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8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국민연금연구원(2018년)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 노후소득보장 기관인 공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기초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함께 더 공고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