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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리뷰

경기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 발표

 

 

(비전21뉴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오늘 민선7기 경기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브리핑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와 투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하게 된 추진배경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된 기획부동산의 편법 토지분양 및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과 과열현상에 편승한 탈법·투기적 부동산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
2.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3.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첫 번째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입니다.

기획부동산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편법분양(쪼개기) 등을 일삼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마땅히 제재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현행 법률로 제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선별적 확대지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을 철저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별하여 선제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기획부동산이 편법분양을 시작한 후의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 조치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대상지 조사와 시·군의 긴밀한 협의 및 철저한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기획부동산 주의보’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 내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내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를 찾아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의 편법 지분거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군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 시 기획부동산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군 담당자가 모니터링 시스템에 거래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검증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사전작업을 위한 토지매수가 감지된 경우에는 ‘주의’ 안내,
지분을 쪼개어 편법분양을 하는 것이 감지된 경우는 ‘위험’ 안내를 하여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 지역을 공개합니다.

정보공개는 ‘경기부동산포털’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위험’ 토지는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투기거래 성행으로 다수의 피해양산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중부지방국세청과 공조하여 조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운영하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입니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 집값 담합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하여는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8월 21일에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어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근절을 위한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여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31개 전 시·군의 지도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시·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집값 담합 및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신고 건은 도 특사경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도 제출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0년에 달리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업/다운 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자금조달 계획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짓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하여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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