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등록 2024.09.05 12:30:10
크게보기

지방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납세자보호관을 찾으세요!

 

(비전21뉴스) 의왕시는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힘든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오랜 경력을 가진 시 소속 지방세 분야 전문가가 납세자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납세의무자의 납부 의지를 독려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세무조사, 지방세 현장 조사 시 동행하여 납세자의 선제적 권리 보호를 실시 중이며,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 납세 편의 시책 및 민원 신청 이전 생계형 체납자 정리 보류, 지방세 환급 대상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앞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시책 발굴로 내실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시와 납세자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