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칸나희망서포터즈와 ‘한부모가정 양육비 미지급 해결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등록 2025.03.27 18:10:56
크게보기

관내 한부모가정 대상 양육비 청구 등 법률 지원 등 협력

 

(비전21뉴스) 화성특례시와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가 27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한부모가정 양육비 미지급 해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 등이 참석해, 한부모 가정의 복지 증진과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칸나희망서포터즈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지원, 장학금 지원, 양육비 소송 지원 등을 운영하는 아동단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관내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청구 등 법률 지원 ▲한부모가정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 사업 개발 및 추진 등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칸나희망서포터즈와 협력해 한부모가정에 대한 법률적 및 사회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양육비 문제 해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은 “칸나희망서포터즈는 화성시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한다”며 “법률적 지원과 복지 사업으로 한부모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한부모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칸나희망서포터즈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한부모가족이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난방비 지원, 가족상담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로뎀의 집’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4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