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1.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제도란
(사전)투표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5. 5. 29.(목) ∼ 5. 30.(금)] 또는 투표일[2025. 6. 3.(화)]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께서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성남시지회’에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 접수처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성남시지회(☎ 031-746-5826)
4. 신청(접수) 기간
사 전 투 표 : 2025. 5. 28.까지(사전투표시작일 전일까지)
선거일투표 : 2025. 6. 2.까지(선거일 전일까지)
※ 운행예약 및 상황에 따라 (사전)투표일 당일 신청분도 접수·운행
5.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소, 이용 희망 시간 등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