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장경술의원 치매공공후견제도 활성화로 어르신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 촉구

  • 등록 2025.09.23 15: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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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경술 의원은 23일 제305회 임시회에서 치매 어르신의 권리 보호와 삶의 보장을 위한 ‘치매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장 의원은 치매환자가 급증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책을 제안했다.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124만 명에 달하며, 2040년에는 285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도 2023년 154조 원에서 2050년에는 4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스스로 자산 관리를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방치되거나 사기와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을 대신해 공공후견인이 복지, 의료서비스, 거주 문제, 생활비 관리 등 일상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광역치매센터가 후견인을 모집·교육하고 기초치매센터가 대상자를 발굴해 법원 심판을 거쳐 후견이 개시된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양성 교육을 수료한 후견인은 1,346명이지만 실제 활동 중인 후견인은 약 600명에 불과하다. 안양시의 경우 등록된 치매환자는 3,229명이나 양성과정을 수료한 인원은 10명, 최근 3년간 실제 활동한 후견인은 단 두 명에 그친다. 장 의원은 “제도가 있음에도 정작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닿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제도의 미흡한 점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지원 대상의 한계로 저소득층 중심 우선 지원으로 인해 접근성이 낮다. 둘째, 제도 구조는 후견 기간이 3년 단위로 제한돼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치매 특성과 맞지 않고 행정·법적 절차 반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셋째, 후견인 지원체계가 부족해 활동비가 충분치 않고 교육 역시 이론 위주여서 현장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장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의료·복지·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발굴부터 사례관리까지 연계 기능을 강화할 것. 둘째, 치매의 장기 특성에 맞춰 후견 기간 연장과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제도 운영 안정성을 높일 것. 셋째, 실제 사례 중심 교육과 의사소통 훈련 도입 및 정기 보수교육 실시로 후견인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활동비와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넷째, 시민 인식 제고와 홍보를 강화해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알리고 가족과 이웃의 관심을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장경술 의원은 “치매 공공후견제도는 단순 복지 지원 차원을 넘어 치매 어르신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이며 사회 안전망”이라며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이 안양시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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