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 수수료 한시 면제

  • 등록 2025.10.02 13:51:37
크게보기

 

(비전21뉴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에 따라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 서류의 열람·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 중인 지적공부의 열람·발급 수수료를 시스템 복구 시까지 무료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대상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이다. 기존 토지(임야)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300원, 발급 수수료는 500원이며, 지적(임야도)의 열람 수수료는 400원, 발급 수수료는 700원이다.

 

국토부는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른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