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입자도 이사비·영업손실 보상받는다...광명시, '세입자 보호' 경기도에 제도화 제안… 경기도 조례 개정

경기도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거․상가 세입자 이사비·영업손실 보상 근거 마련

2025.08.26 07:50:02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