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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익이 공익보다 클 수 없어

 

(비전21뉴스) 이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방재정부담을 경감하며 도시공원 조성을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간자본으로 미집행공원의 70%이상을 조성하여 이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나머지 30%이내에서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천시는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약을 통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며, 장록근린공원은 제안 및 협상 중, 효양근린공원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을 불수용하였다.


부악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14만1765㎡ 중 공원시설부지 10만405㎡[꿈자람센터(다목적실내체육관, 동요센터 등), 잔디마당, 어린이정원, 가족피크닉장, 경관정원 등]와 비공원시설부지 4만1360㎡ 중 1만688㎡(약25%)[경관녹지, 도로, 주차장 등]을 공공시설로 이천시에 기부채납한다.


시는 민간공원추진자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이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부악,장록공원 제3자제안공모지침)에 부악근린공원의 수익률을 10%이하로 제한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의한 표준협약(안)을 토대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은 환수토록 하고 있다. 만약, 민간사업자 수익금이 기부채납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분양도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 분양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일반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원사업 기부채납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차이점이 있다.


아울러, 부악근린공원의 민간조성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대상이나, 적정 분양가로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방식을 준용하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하였다. 이러함에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자되는 사건과 연결시켜 “특혜의혹”이라고 보도함으로써 이천시민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공원추진자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고,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공공기여의 비율을 높여, 공익성이 부여되는 사업이 개인 또는 법인의 이익이 공익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비공원시설 개발 목적이 아닌, 공원의 특성을 살린 생태적·환경적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특혜의혹과 초과이익 환수 여부 등으로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는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준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시민의 주거안정과 정주요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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