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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미사용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 접수

 

(비전21뉴스) 의정부시는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 부과(10월)를 앞두고 미사용(주거용) 시설물에 대한 감면 신청을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접수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신청 대상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부과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휴·폐업 등)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이용한 시설물 ▲소유권 변동 사실이 있는 시설물이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시에서 발송한 미사용 신고 안내문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차관리과(의정로46번길 25)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 접수 기간에 미사용 또는 소유권 변동 사항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미사용이나 오피스텔 주거 전용에 따른 감면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유권 변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일할 계산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