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5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4월 1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브리핑에서 ▲왕숙천 내 체육시설 사업계획 (도시계획과, 평생학습과),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과) ▲ 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위생안전과), ▲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등 총 5건(조례안 3건, 일반안 2건)의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권봉수 의장은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구리시로 이전이 확정되어 토평동 990-1번지 일원에 업무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20. 12. 31.)됨에 따라, 옥외영업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모두 상위 법령 및 시행규칙을 인용할 뿐 지역특색에 맞는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아쉬움을 표현했으며, 옥외영업 허용에 따른 소음, 통행불편 등으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