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부담금운용 평가제도 실효성 제고법’발의

  • 등록 2019.03.26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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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이행 계획 및 이행 실적 보고 의무화

    이찬열 의원

[비전21뉴스]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부담금운용 평가제도 실효성 제고법’‘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계획 및 이행 실적을 각각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해금 지속적으로 부담금의 운용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해당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는 국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부담금운용 평가에서 지적한 사항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부담금운용평가단이 부담금의 정비를 권고한 경우에도 부처의 이기주의나 정치적인 요소에 따라 부담금이 존치되는 등 평가 결과가 부담금 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부담금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기업 등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징수 타당성과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방만한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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