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청주 오창지역, ‘대기관리권역’ 포함 여부 검토” 김수민의원에 서면답변

  • 등록 2019.04.03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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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포함되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사업장 허가 제한 가능

    김수민 의원

[비전21뉴스]환경부가 김수민 의원에게 보낸 서면자료를 통해 청주시 오창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회 김수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19년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및 인접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따라서 청주시 오창지역도 대기오염농도, 배출량 등을 고려해 대기 관리권역에 포함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며, 지역배출허용 총량을 고려해서 사업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줄이기 위해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해 대기관리권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특별법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해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그 결과를 작성·제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수민 의원은 “청주 오창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청주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 대기관리과 등 주무부처 및 부서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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