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거부는 잘못

중앙행심위, "법정기한 내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하지 못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해야"

2018.11.21 1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