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한별 부위원장, 현장체험학습 교사 부담 해소한다...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논의가져

장한별 부위원장,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 관련 조례 개정 착수

2025.04.29 16:31:26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