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한 영업정지 1개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관련 위법한 처분 '취소'

중앙행심위, 폐기물관리 법령상 보관기간은 30일…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보관기간 초과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2025.09.11 11:30:07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