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금융당국은 P2P대출영업에 대한 감독권한 확보를 위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다만, 그 이전부터 P2P대출영업을 영위하던 자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1일자로 기존 업자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
지난 1일 현재, 총 104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을 완료했다.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등록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특히, ‘등록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하다’라는 홍보·광고 등에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P2P 대출영업을 하는 것은 ‘무등록 영업’으로서 대부업법 위반이다.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한 경우, P2P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대부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것이며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해 대부업법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