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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당사국 대표단과의 양자·다자 협의 결과, 사우디 등 9개국으로부터 11건의 애로규제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먼저, 불합리한 상대국 규제 제도개선 차원에서, 사우디의 세탁기와 건조기에 직접부착 해야 하는 에너지효율 인증정보 표기 요건을 철회하기로 했고, 태국의 타이어 인증 시, 우리기업들이 기 보유하고 있는 시험성적서를 추가시험 없이 인정하기로 하는 등 7개국 9건의 기술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기업이 준비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대만의 TV 및 모니터의 에너지효율 기준 규제에 대해 시행유예를 합의했다.
정보 및 외국 규제기관과의 소통부족에 따른 통관애로도 해소했는데, 인도네시아 세관 및 표준청의 확인을 거쳐 동 국가에 반입되는 시험용 타이어에 대해 별도 수입면허 없이 통과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WTO TBT 위원회를 통한 협의는 우리기업이 외국시장 진출시 걸림돌로 작용하던 해외기술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규제비용 절감 및 대응시간 확보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협의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