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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 정보제공, 피해구제 지원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서비스 외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추가정보를 사업자가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이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추가하고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 결함 정보, 품질인증정보 등 소비자의 선택 및 피해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피해구제에 관한 정보를 공정위가 타 기관에 요청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적합한 기관에 관한 인력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업무범위와 공정위가 타 기관에 요청·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운영 위탁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