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요건, 리콜명령 공표방법 등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비전21]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높이고, 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조정 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요건인 위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명령 사실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릴 경우 그 공표방법 및 구체적인 공표내용 등을 규정했다.

인증기업 포상·지원 및 인증심사비용 감면 등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의 세부 운영방안 신설했다.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임명, 부품보유기간 기산점 등과 관련한 법령 간 불일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소비자기본법 시행일(2018년 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포토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