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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산·물품관리 제도, 체계화·전문화 추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분법(分法)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비전21]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분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범위가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해지면서 전문적인 관리체계 및 관리방법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현재의 단일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관리·보전위주에서 적극적인 개발·활용으로의 재산관리 체계의 전환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물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분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분법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법명을 기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변경했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공유는 사전적 개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 의미하며, 또한, 한글이 사용되는 현재의 법령상 공유(公有)와 공유(共有)가 동음어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재산의 주체 및 객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법명을 개정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산법‘전부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제정안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재산과 물품의 개별적인 법령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분법안 마련을 계기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문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방재산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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