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초월읍 생활개선회는 지난 5일 취약계층을 위한 쌀국수 25박스를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광주시 초월읍에 기탁했다. 정숙자 회장은 “추워지는 날씨 속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든든한 한 끼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따뜻한 겨울나기에 동참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기부 의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박중신 읍장은 “초월읍을 위해 아낌없는 나눔을 펼쳐주신 초월읍 생활개선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보내주신 마음은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초월읍 생활개선회는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현물뿐 아니라 성금 기탁 등 꾸준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비전21뉴스) 초월 배드민턴 클럽은 지난 5일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광주시 초월읍에 라면 30박스를 기탁했다. 초월 배드민턴 클럽 임정희 회장은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해 클럽 회원들과 작은 정성이지만 정성껏 마련했다”며 “이번 나눔을 시작으로 꾸준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중신 읍장은 “누구나 생각하는 기부이지만 그만큼 누구나 선뜻 기부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를 전한다”고 답했다. 한편, 기탁된 라면은 홀몸 어르신 등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비전21뉴스) 광남동축구협회는 지난 5일 한파로 힘든 겨울을 보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광주시 광남1동과 광남2동에 각각 25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지난 11월 17일 개최했던 ‘제4회 광남동축구협회장기 자선기금 마련 한마음 축구대회’를 통해 250여 명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기금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광남동축구협회는 매년 연말마다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성금을 모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따뜻한 온정을 베풀고 있다. 박홍기 광남동축구협회장은 “이번 나눔이 광남동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며 적극 실천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배오혁‧김복기 광남1‧2동장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매년 뜻깊은 나눔에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비전21뉴스) ‘태전 경남 꿈꾸는 어린이집’은 지난 5일 광주시 광남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연말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5만6천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태전 경남 꿈꾸는 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 교직원이 음악회 행사를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이에 앞서 태전 경남 꿈꾸는 어린이집은 지난 7월에도 원내에서 진행한 플리마켓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 전액을 기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오혁 동장은 “꾸준히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는 태전 경남 꿈꾸는 어린이집 학부모 및 교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웃돕기 성금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비전21뉴스) 힐스라온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과 원아들은 지난 5일 광주시 광남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부금 106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한 ‘시장놀이 바자회’를 통해 모인 기부금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김미숙 원장은 “우리 어린이들이 작은 나눔으로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복기·유숙 광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힐스라온어린이집에서 꾸준히 기탁해 주신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한 지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비전21뉴스) 광주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불법주정차 신고 접수 건에 대한 과태료를 미부과 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당 기간에 43.7㎝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했으며 도로 이용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한 선제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 면제 대상은 고정·이동형 CCTV 단속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적발된 차량으로 폭설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을 반영했다. 다만, 시민 안전과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해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위 불법주차)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구역에서의 불법주차는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폭설로 인해 출·퇴근 시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며 “시민 안전과 긴급 대응이 필요한 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단속될 예정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비전21뉴스) 광주시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기록적인 폭설로 가설건축물 등 피해를 입은 사업자 및 시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적극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감면지원으로 폭설로 인한 멸실 또는 파손된 가설건축물 등을 복구하기 위해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 신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종전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와 관련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시는 피해 시민들의 신속한 세제지원을 위해 건축물 인허가 부서 및 재난 부서와 협업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피해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폭설로 피해를 본 시민 및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회복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광주시는 지난 5일 ‘제37회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을 맞아 보건소 앞 사거리 및 공설운동장 인근에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세계 에이즈의 날 현장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HIV/AIDS 바로 알고 예방하기’라는 주제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민 대표로 위촉된 감염병 예방 지킴이와 보건소 직원 등이 함께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예방법을 홍보하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에 나섰다. 에이즈는 ▲악수, 포옹 ▲함께 식사할 때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 ▲침과 땀 ▲모기 ▲일상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며 안전한 성관계와 올바른 콘돔 사용 및 조기 검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에이즈는 자발적 검진을 통한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 의심 일로부터 4주 정도 지난 후 검사 받기를 권장한다”라며 “꾸준한 치료를 받는다면 건강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질환으로 감염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즈 검사는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익명 검사가 가능하다.
(비전21뉴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황소제 의원은 2일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기초시설, 변전시설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문형동 일원의 생활SOC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황소제 의원은 1970년에 설립되어 추후 폐쇄된 소수력 발전소(능평동 836-10번지)의 사례를 들며 이 시설이 광주시 관할구역에 있지만 사실상 용인시 주민이 사용하는 점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초등학생들의 폐가 체험 장소가 되는 등 각종 위험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정비에 나설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문형3통 인근 신설 예정인 동림하수처리장의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원 회신이나 설명회 개최 등 용인시가 광주시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증설 용량을 변경하고, 처리장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빠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예정된 남한산성 상번천리 변전소 설치와 용인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사업에 대하여 광주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