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민선8기 수원시가 어느덧 3년을 지나고 있다. 지난 1년은 유난히 어려운 시기였다.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와 국내 정세로 대내외적 여건이 모두 악화해 도시의 발전을 이끌 변화와 혁신이 필요했다. 수원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다.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진두지휘하에 첨단 연구 도시로 나아갈 밑그림을 그리고,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했다. 도시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기업과 민생을 위한 더 나은 수단을 발전시킨 민선8기 수원시의 3년 차 성과를 확인해 본다. ◇첨단 도시 수원의 밑그림 완성 수원시의 미래 지향점은 첨단 연구 중심의 자족 도시다. 수원시가 반도체와 바이오, AI 등 미래 핵심 산업이 성장하는 요람이 되도록 새로운 거점을 만들고, 기존 산업 거점을 정비해 자족성을 높이는 것이 그 핵심이다. 수원시는 도시 발전 계획의 중심인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안에 미래 수원의 밑그림을 완성해 올해 초 시민에 공개했다. 지난 2월 고시 완료된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비전21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원시장 임기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시장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등에 대한 사항이다. 홍종철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연계함으로써 책임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인사 갈등 없이 시민 중심의 행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비전21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의 범위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도시의 필수 노동을 책임지는 이동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수원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비전21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부적격 업소에 대한 지정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실질적인 지원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소 지정 횟수 및 기준 구체화 등 지정 절차 정비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외 기준 신설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비전21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상인조직의 명칭, 대표자, 지정 구역 등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상점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조항 신설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상권인 만큼, 지정 이후에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비전21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홍보·교육·교류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답례품 선정 기준에 품질인증 여부 추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신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비전21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의 홍보를 위해 안전용품 및 홍보 물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관내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유준숙 의원은“산업재해 예방은 사전 인식과 지속적인 교육, 홍보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비전21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16일, 수원시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과 수원시장학재단 관계자, 학부모 등이 함께해 수상의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수, 희망, 효·선행, 과학, 행복이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선발된 분야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세상의 다양한 가치를 배워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며,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들의 감사한 마음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장학 사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수원시장학재단과 후원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비전21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