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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관세 피해 기업 지원 확대…수출액 제한 폐지

현장 간담회 건의 수용, 2·3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 넓혀 정책 실효성 높여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도하는 관세 피해 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경기도는 기존 수출 중소기업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을 폐지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 간의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김 지사는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동차 및 부품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경기도는 하반기부터 수출 중소기업 대상 수출 지원 사업 공고 시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등의 사업에서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무역위기대응 패키지는 3천만 달러 이하라는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친환경차 부품 수출기업 인증 지원 시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하여 정책 수혜 폭을 넓힐 계획이다.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협력하여 자동차 부품기업 대상 정책설명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가칭 경기도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G펀드)'를 조성하여 내년 초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기술·시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총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펀드는 신기술·신시장·신사업 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관세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특별경영자금도 확대된다. 기존 대미 수출기업 대상에서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포함되며,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편성한 데 이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지원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관세 피해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복잡한 규제와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제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기업옴부즈만 등이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후속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 자동차 관계 기업 간담회 현장에서 나온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