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매년 봄철을 전후해 모집산행, 동호회 채취활동 등으로 등산객·입산자의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밀반출이 성행하며, 또한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봄철 불법산림훼손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가용 가능한 관리소 전 직원·산불감시원과 불법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숲은 공익적 가치가 크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필연적인 자산으로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연중으로 주요 산림피해를 시기별로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위반,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 위반, 산지전용 등 위반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산불예방대책기간으로 입산통제지역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고 있으니 산나물 채취를 위해 허가 없이 입산 시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중에 있어 무단 입산안하기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으로 임산물 채취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해당되며, 불법행위 발견해 관련기관에 신고 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코자 하며,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자산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줄 것을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