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환경부는 오는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해 1.43배로 설정한다.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로 강화되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선진국 대비 다소 완화됐던 대형 및 초대형 차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유럽연합 및 미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차량 소유자에게 쉽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지 내용,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은 시정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할 때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결함시정 미조치로 인한 자동차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양식 등은 올해 안에 고시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배출가스 증감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에 보고하는 것을 허용해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규제 부담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