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38만7천건 1,710억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하고, 7월 9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 중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지로 사이트, ARS 전화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해 ‘납부하기’를 눌러도 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앱과 농협 등 시중 은행의 금융앱을 다운받으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