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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7월 재산세 1,710억원 부과

(비전21뉴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38만7천건 1,710억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하고, 7월 9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 중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지로 사이트, ARS 전화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해 ‘납부하기’를 눌러도 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앱과 농협 등 시중 은행의 금융앱을 다운받으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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