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비전21뉴스)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비전21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
(비전21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비전21뉴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주,대덕,행신1․2․3․4)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에게▲10년 미만 이거나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은 제외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20일의 퇴직휴가를 받을수 있다. 해당 조례안은 퇴직 준비중인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마련하게 됐다. 성남시,부천시 등 경기도 내 18여 개 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되고있는 사항이며, 고양시는 업무공백 등의 우려로 2015년에 삭제됐다. 이번 조례안으로 예비 퇴직공무원들에게 ‘인생 2막’을 여는 중요한 시기에 자기개발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의 기회가 마련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할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됐으면 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
(비전21뉴스)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확대하는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최성원 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 또한 명확히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18년 3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등의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사항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의견서 등에 관해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의 보완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양시는 법 개정 이후 약 5년이 흘렀음에도 주민의 예산 참여권을 확대 보장하는 법의 취지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시급히 정비가
(비전21뉴스) 김운남 의원(일산3동·대화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고양시의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지원책 수립 책무 ▲화훼 육종의 연구·개발·보급,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선진화, 지역 꽃축제 활성화 등 사업지원 ▲생화 및 신화환 사용 장려를 통한 소비촉진 등을 규정했다. 특히, 환경 보호와 지역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례로 담아 눈길을 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고양시장은 고양시에서 생산한 생화 및 신화환(재사용하지 않은 생화 화환)을 사용하도록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시 화훼의 60% 이상을 고양시 생산 화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민간사업 조경공사에서도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관목은 20%, 초화류 및 지피식물은 50% 이상 고양시 화훼상품 및 식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구체적 소비촉진 사항을 명문화했다. 고양시는 장미와 선인장의 국내 최대 생산지이자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
(비전21뉴스) 고양시의회는 김희섭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공소자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양시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시설을 전용 사용하는 경우 선납금을 내야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반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 허가를 반납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었다. 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시설에서 전액 반환이 생길 경우 시설 운영상 제한점이 발생한 부분에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섭 의원은 “그동안 대형 체육시설이 중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반납할 경우, 그 기간 새로운 사용자를 찾기도 힘들며, 비용도 돌려줘야해 애로사항이 많았다”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할 때 사용자의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고, 고양시는 원활한 시설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의회가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그간 처리되지 못한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달 19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에서 9명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또 건설교통위원회는 ‘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ㆍ지원 촉구 결의안’ 등 12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