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가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광주시의 4에이치활동 지원을 규정하며, 이를 통해 농업후계인력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규정,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4에이치활동 단체의 결산보고 등이다.
조예란 의원은 이 조례 제정에 앞서 담당부서와 4에이치활동 단체 주요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이 조례에 현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었다.
또한, 조예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도시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청년 리더의 양성이 중요해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을 통한 4에이치활동 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문적인 농업후계인력을 양성하여 농촌지역,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예란 의원은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광주시,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