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5.3℃
  • 박무서울 0.5℃
  • 구름조금대전 2.7℃
  • 구름많음대구 3.2℃
  • 구름많음울산 5.5℃
  • 구름조금광주 4.1℃
  • 구름조금부산 6.5℃
  • 구름많음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8.1℃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4.7℃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조금거제 7.2℃
기상청 제공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 ‘시 출자출연기관마다 상이한 난임휴가 기준’ 집행부에 정비 촉구

 

(비전21뉴스=송신혜 기자)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4일 진행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출자출연기관마다 상이한 난임휴가 복무규정 기준’을 질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이동환 시장에게 촉구했다.

 

장예선 의원이 고양시 출자출연기관(킨텍스·고양문화재단·고양산업진흥원·고양연구원·고양국제꽃박람회·고양시청소년재단)의 복무규정에서 난임휴가 기준을 분석한 결과, 기관별로 법령 준용 기준 등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난임휴가에 대한 연간 조건이 없어 시술을 할 때마다 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하는 경우엔 연간 3일 이내의 난임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예선 의원은 “킨텍스·고양문화재단의 경우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횟수와 유·무급 여부에서 자유롭지만, 고양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고양연구원,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시청소년재단 등에는 직원 복무규정에 난임휴가에 대한 조항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한다고 기재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포함한 경우도 있지만, 복무규정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휴가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와 올해 고양시의 주요업무계획과도 상반되는 모습으로, 저출생 정책과 예산은 느는데 현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도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로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의 자율 정비 추진’과 ‘지방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한 합리적 조정’을 강조한 바 있다. 시대 흐름을 반영한 정비를 강조한 셈이다.

 

장예선 의원은 “이동환 시장께서 총괄책임자로서 시 출자출연기관 난임휴가·휴직 현황조사와 함께 복무규정 가이드라인 마련과 개정 권고로 직원들이 난임휴가를 일수와 유·무급의 차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난임은 개인의 일이 아니기에 시에서도 이 점을 유의해 세심하게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