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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4세 청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 신청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는 11월 29일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1999년 10월 2일생~2000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PC와 모바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는 10월 3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에서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나이와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12월 20일부터 지원금을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