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월)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내용 신설 ▲중독자의 조기발견, 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신설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과 중독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