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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재해 속 석면 건물 안전대책 즉각 마련해야!"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12월 2일 안양시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폭설로 붕괴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에 대한 석면 건물의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조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석면 비산 측정 및 관리를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목록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최근 발생한 폭설로 인해 붕괴된 청과동에서 석면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해당 부서의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붕괴된 지 나흘 만에 경매가 재개되고 상인들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석면이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현황파악후 방진막 설치등을 통해 시민과 상인들이 석면의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황 조사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또한, 재난 및 재해로 인해 붕괴된 석면 건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하며, “석면 건물의 철거는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이에 준하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환경국장은 철거 및 복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TF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전한 석면 제거를 위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단순히 건물의 철거나 복구를 넘어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안양시의 석면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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