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원순환 활성화와 순환 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설치한 구리시 자원순환 교육센터 운영 관련 (가칭)자원순환 해설사의 활동 범위 및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교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자원순환 해설사의 역할 및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리시 자원순환 교육센터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재활용품 배출일에 자원순환 해설사들이 배치되어 분리배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활동비와 근무복 및 장비 등 지급에 대한 근거가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올해 예산 부족으로 활동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봉사점수만 부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된다.”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자원순환 해설사의 교육과 홍보, 계도 활동이 활성화되고 시민의식이 고취되어 지속 가능한 구리시의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 자원순환 교육센터에서는 자원순환 해설사를 양성하고 관내 기간단체 회원들과 학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 선순환에 대하여 즐겁게 체험하고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