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화성특례시가 올해 1월부터 시에 주소지를 두고 동물등록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반려동물 돌봄 지원사업’은 설 명절과 같은 장기간 부재 시 등록된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체(143곳)에서 위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등으로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반려동물 위탁·돌봄은 최대 4박 5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1박 기준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이용가능하다.
이번 반려동물 돌봄 지원사업은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설 명절 등 부재로 인한 동물 방치나 유기를 예방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동물과 공존하는 복지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며 “앞으로도 화성특례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반려동물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