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는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소독실시를 안내하고 철저한 방역 소독을 당부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의무)에 나온 바와 같이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소독의무대상시설에는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운송업, 역사 및 역 시설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기숙사, 합숙소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건축물(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시설 등이 있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일산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소독 의무시설 현행화 및 알림을 시행해 소독 의무 횟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를 받은 시설 운영자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법정 기준을 준수해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