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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권용재 의원,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양시, 4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노선 검토 중

 

(비전21뉴스) 고양시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송사업자 육성 경쟁에 뛰어들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고양시의회는 28일 열린 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의 대표발의한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 원안 가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개인 소유의 자동차보다는 현실적으로 트럭 및 버스와 같은 상용차 분야에서 시범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벌써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및 17개 시·도 총 42곳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됐고, 이들 시범운행 지정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자율주행차 운행사업자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GTX킨텍스 역주변 순환노선 3개 및 중앙로 및 호국로를 따라 대화~화정 구간을 연결하는 심야노선 1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시범운행을 진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자 발굴 및 육성까지 포함한 신산업 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1기신도시로써 블럭화가 잘 되어 있는 점 및 킨텍스와 GTX-A 관련 운송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기에 손색이 없는 조건이다.

 

이렇듯 고양시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새롭게 제정된 이번 조례안에서는 시범운영지구의 운영, 안전시설 설치, 성과 관리, 민관협력 지원, 운송자업자 재정지원 등의 근거 등을 담았다.

 

권 의원은 자율주행차와 관련하여 “언젠가는 감히 인간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것이 범죄로 분류될 만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 뒤, "이렇게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고양시가 자율주행차 운송 분야에서 뒤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뒤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분야에서 고양시는 비교적 후발주자”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가 타 도시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및 관내 유상운송사업자 발굴 경쟁에 뛰어들 근거가 마련됐다”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과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휴대폰을 개발하고 현대자동차 경제분석실에서 자동차산업을 연구하며 산업에 대한 거시적 안목울 키워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고양시 도심항공교통(UAM) 지원 조례에 이어 이번에는 자율주행차 시범운영 조례까지 제정했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원 조레의 경우 광역자지단체에서는 제정된 바가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고양시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