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남양주시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월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 또한 신고 대상이다.
해당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남양주시청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남양주시청 제1청사)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단,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법인은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하며,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의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 연장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신고 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