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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승 군포시의원, 장애인 고용과 자립 연계한 조례 2건 대표발의… 제281회 임시회 통과

 

(비전21뉴스)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자립 기반 조성을 상호 연계된 정책 구조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는 공공부문 의무고용 비율 강화, 중증 및 여성장애인 우선 고려, 맞춤형 직종 개발, 고용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자리 실태조사, 민간위탁 가산점, 직업재활시설 설치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포함됐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군포시 및 산하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 실적 공표, 교육·홍보, 협조 요청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례는 고용과 구매를 연계해 장애인 고용의 지속성과 자립 가능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고용 이후의 생산 활동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여 지역경제 내 자립순환 구조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혜승 의원은 “고용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구조적 연계가 필수”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