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재개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재개소 촉구 건의안’을 잇따라 채택, 의결했다.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지만 현실은 불법주차가 만연한 상황이다.
현행 법령은 차고지를 주사무소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역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형식적인 차고지 등록이 관행이 된 지 오래다. 불법주차 단속도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데다 대상지역이 광범위해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밤샘주차한 화물자동차는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거환경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지만, 개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시의회는 한계에 이른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해결의 열쇠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에서 찾았다.
운행지와 차고지 간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운송업체는 주차 대안이나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법령 개정의 주요 골자다.
단속은 즉각적인 억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과태료 중심의 경제적 강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시민 신고제도를 적극 도입해 사각지대도 최소화해야 한다.
강혜숙 의원은 건의안에서 “양주는 도로변과 주거지 인근에 화물차, 특히 덤프트럭의 불법주차가 일상화된 대표 지역”이라며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행지역과 차고지 등록지역을 일치시키는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의원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재개소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입국한 인력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4년부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전면 중단해 근로계약,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2025년 2월 현재 경기도 체류 외국인은 471,14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재개소는 매우 절박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지연 의원은 “지원센터의 유무는 외국인노동자의 생존과 노동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다”며 “지원센터의 재개소는 물론 경기도 전역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추가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외에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을 위한 실시 협약 체결 동의안’등 4개 안건을 순차대로 처리한 뒤 폐회했다.
한편, 최수연 의원은 ‘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행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양주시의회 제377회 임시회는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