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7,8동)은 16일, 제3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안양시가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무 집행 과정에서 의회 동의 절차를 누락한 관행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채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대법원 판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조례로 그 범위와 절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채 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안양시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위탁 중인 117건의 사무 중 103건이 의회 사전 동의 없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인 의회에 의한 행정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2023년 안양시가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필요성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의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정 절차"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채 의원은 안양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향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의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 둘째, 현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것. 셋째,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소급하여 받을 것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행정사무의 위탁은 예산이 수반되며 공공성과 직결된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정 행위"라며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사전 심사와 동의를 통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집행부에 관련 조례의 취지와 법령의 근본 목적을 되새기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성찰과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