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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소음·분진 저감 및 체육진흥 조례 개정

시민 생활환경 개선 및 체육 발전 기대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 제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구리시가 적극 대응 당부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이 제정 발의한 「구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4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구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도시개발 사업의 증가로 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 환경 피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기기 설치 권고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방안 ▲특정 공사 사전신고 대상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 대한 장비 제한 ▲비산먼지 저감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구리시는 갈매지구 조성 과정에서 환경기준치 이상의 소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사업 준공 이후 민원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협약을 두차례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소음저감 공사를 현재까지 6년째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령에서는 자치단체에 부여된 민원 해결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시민들은 사업자인 LH와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측과 직접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 대책을 협상하며 문제를 어렵게 해결해야 했다. 또한 현재도 갈매역세권 개발에 따른 분진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대규모 공사와 개발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 피해에 대해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향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다”라며 “향후 구리시 관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대규모 공사에 있어 시는 적극 대응하여 시민들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해야만 한다”라고 당부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반영… 체육시설 운영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기대

 

「구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4. 9. 27. 시행)에 따라 지역 체육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 위탁도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앞선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구리시체육회의 안정적 운영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체육진흥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리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포함)에 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사용·수익 허용 ▲수의계약 방식의 체육시설 관리 위탁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이다.

 

김 의원은 “구리시 체육 발전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구리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하여 더 건강한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