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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친환경·소상공인 지원 조례 의결 주도

김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수막 친환경 조례와 소상공인 지원 개정안이 구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비전21뉴스= 정서영 기자)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한번 쓰고 소각되는 현수막, 구리시부터 환경보전 선도 계기로

김 의원은 “「구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 제작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도록 촉진·권고하고, 기존 합성소재 폐기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장려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김 의원은 “구리시는 도시 면적이 작아 현수막 홍보 효과가 높다. 시정 홍보나 생활 정보 전달 수단으로 현수막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제작 후 폐기되는 수량도 상당하다”라며, “시민들에게 친환경 실천을 요구하기에 앞서, 공공이 먼저 필요한 만큼의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고, 소각 대신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는 모범적인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해양오염수 방류 안전성 논란에 피해 입은 수산 소상공인 지원해야

또한, 김 의원은 “날로 어려워지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배달 플랫폼의 홍보·마케팅 및 운영 활성화 지원근거 마련과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해양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배달 플랫폼 홍보·마케팅 및 운영 활성화 지원 ▲해양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지원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지급 기준 명시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외부 요인으로 급격한 매출 하락을 겪는 수산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