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김용현 구리시의원, "권한 위임 핑계로 조례 무력화한 행정" 강력 비판

김용현 의원,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부지 무단 임대 및 불법 건축물 설치 문제 지적하며 시의 안일한 대처 비판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부지 용도 변경, 임대,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조례 위반 및 책임 회피에 대한 백경현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 제3문과 제4문 사이 공동작업장 부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수년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임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설치된 불법 가설건축물이 냉장 시설과 2층 패널 구조로 확장된 것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0조 및 제82조를 위반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사 측이 조례 제97조의 포괄적 위임 조항을 근거로 시장 승인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에는 '시장 승인도 있었다'라고 말을 바꿨으나, 실제 시장 명의의 공식 승인 문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용 대지에 대한 용도 변경과 임대, 건축허가는 명백히 시장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구리시가 공사의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비판하며 백 시장의 입장과 향후 조치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백 시장은 도매시장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례 제97조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운영 사무는 공사에 위임되어 있고 해당 대지 사용계약도 공사 권한으로 처리되었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2024년 말 위법 사항을 인지한 이후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권한보다 포괄적 위임이 우선된다는 백 시장의 답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도매시장 내 공사의 어떠한 행위도 시장 권한 밖의 일로 해석해도 되는지, 유사 사례가 반복되더라도 시장은 아무런 승인이나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뜻인지 강하게 반문했다.

 

백 시장은 도매시장과 관련해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며 공사 사장 임명권과 중도매법인 개설 승인 외에는 최종 승인권자인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축소된 구조라고 이례적으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불법시설을 이용한 3개 법인의 입장을 언급하며 공동작업장에 가설건축물이 설치되기까지의 행정 과정은 대부분 공사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인들이 대지 사용계약 체결 후 냉장 시설 및 소분 가공센터 설치를 공사에 제안했으며 이에 따라 시설이 설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 시 구리시가 최초 신고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연장을 불허하고, 이후에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것은 구리시와 공사의 이중적 행정으로 인해 법인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순된 행정과 위임 책임 문제를 바로잡고, 해당 시설들이 제도권 내에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와 합법화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백 시장은 해당 시설은 당초 가설건축물과 냉장 시설로 계획되지 않았으나, 내부에 추가 시설이 설치되면서 불법 시설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구리시에서 가설건축물로의 합법적 전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건축법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하는 등 합법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